난임치료휴가 대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의무, 청구 거부 과태료 500만 원과 불이익 처우 처벌

사업주 의무와 불이익 금지

난임치료휴가 대기업 근로자와 사업주 의무, 청구 거부 과태료 500만 원과 불이익 처우 처벌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면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법정휴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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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의무

구분내용
휴가 부여청구하면 줘야 함, 거부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불이익 금지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징계 등 불리한 처우 금지
벌칙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2026년 11월 27일부터)
비밀유지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근로자 의사에 반해 누설 금지

대기업 근로자

1

정부 급여 없음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회사 부담

4일 유급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3

취업규칙 확인

회사별 휴가 명칭과 신청 절차는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에서 확인합니다.

거부당했다면

1

거부 사유 확인

서면이나 메일로 사유를 남겨둡니다.

2

고객상담센터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휴가 썼다고 불이익을 주면요?

2026년 11월 27일부터 처벌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대기업은 급여가 없나요?

정부 급여 대상은 아니고 유급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안내됩니다.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입니다.

이 페이지는 고용노동부 2026년 8월 23일 보도자료와 언론 보도(SBS Biz 8/23, 매일신문 10/12)를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고용노동부 붙임자료 '난임치료휴가급여 개요'와 고용24 신청 화면은 열람하지 못했습니다. 11월 27일 이전에 쓴 휴가에 확대분이 적용되는지, 신청서 서식과 추가 서류는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본인 사례는 고용24,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정보 확인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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